비자정보

비자발급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떄 비자를 받아야 할 국가와 정보를 안내해 드리며, 비자(VISA)란 무엇이며 비자의 종류, 각 국가별 비자발급서류와 절차, 발급기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비자(VISA)란?

  •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의 비자 필요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 한국에 체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전에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사증발급은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청 하여야 한다.
    • 사증을 발급받을시는 다음 수수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 영주권사본(원본 확인)
      • 90일이하 체류용 단수사증 : 미화 30달러 상당금액
      • 91일이상 체류용 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금액
      • 모든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금액
      •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사증수수료 : 1인당 10달러 상당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허가 : 20달러
        ※ 단, 미국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은 45달러(94.8.16자 양국간 사증수수료에 관한 합의에 의거함)
      • 수수료의 면제 (아래 표 참조)
    •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국가 및 면제조건 일람표 (2008.10.1. 현재)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국가 및 면제조건 일람표에 대한 안내
      면제대상 국가 면제조건
      영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태국, 일본, 대만 모든 사증(체류기간에 관계없음)
      ※ 영국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이하에 한함.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페루, 라이베리아,도미니카(공)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우루과이, 사이프러스, 과테말라, 멕시코, 알제리 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필리핀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몽골, 베네수엘라 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필리핀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호주 단기상용(C-2)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독일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종사 특정활동(E-7) 자격의 사증

      ※ 기타 아국 정부와의 협정에 사증 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 자료제공 : 외교통상부

비자종류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떄 비자를 받아야 할 국가와 정보를 안내해 드리며, 비자(VISA)란 무엇이며 비자의 종류, 각 국가별 비자발급서류와 절차, 발급기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증(비자)의 종류 및 신청서 첨부서류

  • 유의사항
    • 재외공관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증(비자)의 종류 및 신청서 첨부서류에대한 내용
사증(비자) 첨 부 서 류
외교 (A-1)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 공한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해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체가능)
공무 (A-2)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해야 함)
협정 (A-3)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일시취재 (C-1) 소속회사의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단기상용 (C-2) 상용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단기종합 (C-3) 입국목적을 명시하는 자료
단기취업 (C-4)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문화예술 (D-1) 초청장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 등을 말함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체류 중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유학 (D-2)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관계서
산업연수 (D-3)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대상업체 추천서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원보증서
일반연수 (D-4)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교환학생에 한함)
- 재정입증 관련서류 :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 달러 이상)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

기타 연수의 경우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경비부담 확인서.

그밖의 경우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미화 3천달러 이상)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취재 (D-5)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 또는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종교 (D-6) 파송명령서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설립허가서 사본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주재 (D-7) 파송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연간 납세증명서
기업투자 (D-8)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외국인 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무익경영 (D-9)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증명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연간 납세증명서
교수 (E-1)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회화지도 (E-2) 학위증 사본
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봉인된 성적증명서 (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
연구 (E-3) 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기술지도 (E-4)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공.사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전문직업 (E-5)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예술흥행 (E-6)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 신원보증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위 사항(1번)을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 음성확인서
- 신원보증서

그밖의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 음성확인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 신원보증서
특정활동 (E-7)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공. 사 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신원보증서
연수취업 (E-8) 연수취업계약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신원보증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신원보증서(공증 要)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내향선원 (E-10) 선원근로계약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서류)
해운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공증 要)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한국해운조합이 발행한 것에 한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방문동거 (F-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친족관련 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신원보증서 생략)

국내 외국공관주재원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외교관 신분증명서 사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입학허가서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그밖의 경우
- 관련규정 의거 방문동거 자격임을 입증하는 서류
거주 (F-2)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재정입증 관련서류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동반 (F-3)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재외동포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단순노무행위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 국적동포에 한함)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단순노무행위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영주 (F-5)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영주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G-1)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자료 (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관광취업 (H-1) 왕복항공권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여행 목적별 허가기준

여행 목적별 허가기준에 대한 안내
사 유 별 허 가 기 간
유학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내 졸업여부 관계없이 제한연령까지 유학 가능 (고등학생은 20세까지)
동거 20세까지
취업 3년이내
승선 3년이내 (해군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은 임관일로부터 5년되는 날까지)
이주 35세 까지

* 자료 제공 : 외교통상부

사증(비자)면제협정체결국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떄 비자를 받아야 할 국가와 정보를 안내해 드리며, 비자(VISA)란 무엇이며 비자의 종류, 각 국가별 비자발급서류와 절차, 발급기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증(비자) 면제협정 체결현황

[총 90개국 (2009. 09. 01 현재)]

사증(비자) 면제협정 체결현황
적용대상 국가명
외교관(3개국)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 · 관용
(24개국)
필리핀(무제한), 파라과이(90일), 이란(3개월), 몽골(30일), 베넹(90일), 베트남(90일),
에콰도르(외교:업무수행기간, 관용:3개월), 사이프러스(90일), 벨리즈(90일),
이집트(90일), 파키스탄(3개월),일본(3개월), 크로아티아(90일), 우루과이(90일),
인도(90일), 아르헨티나(90일), 러시아(90일), 알제리(90일), 벨라루스(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캄보디아(60일), 카자흐스탄(90일), 방글라데시(90일), 라오스(90일)
외교관
·
관용
·
일반
30일(1개국) 튀니지
60일(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60개국) 아주지역
(4개국)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
(24개국)
3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구주지역
(29개국)
[쉥겐국(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포르투갈은 60일에 해당)

[비쉥겐국]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중동·아프리카지역
(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방글라데시 : 2008.7.15일자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 라오스 : 2009.8.1부터 협정 시행

한국인의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나라

[52개 국가 또는 지역]

한국인의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나라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11) 동티모르(외교·관용),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필리핀(21일), 홍콩(90일)
미주(9)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우루과이, 파라과이, 북마리아나연방(1개월)
구주(15)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대양주(11) 괌(1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통가, 팔라우, 피지(4개월), 마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아프리카·중동(6)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오만,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한국인의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국민

[51개 국가 또는 지역]

한국인의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국민에 대한안내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6)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 대만, 인도네시아(외교·관용)
미주(8) 미국(90일), 캐나다(6개월)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가이아나,에콰도르
구주(11) 모나코, 교황청,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사이프러스,산마리노,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대양주(13)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미크로네시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마샬군도, 팔라우,
사모아, 호주(90일), 투발루, 통가
아프리카·중동(13)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외교·관용), 모리셔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쉘,
스와질란드, 아랍에미리트 , 예멘, 오만,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에 대한안내
적용대상 대상국가
복수사증
(12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 투자 등)
관광취업사증(8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항공기승무원양해각서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