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
-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여권!
- 여권의 개요, 종류, 발급방법, 발급절차, 발급기관 등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 Step 01 맞춤형예금
- Step 02 접수
- Step 03 신원조사 확인
- Step 04 각지방 경찰정(정보과 신원반)
- Step 05 결과회보
- Step 06 여권서류심사
- Step 07 여권제작
- Step 08 여권교부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떠라도 제시하여야 함)
-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신분증
-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인터넷병무청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여권 발급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징인의 공증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