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부가세 환급 안내입니다.
  • [TAX FREE FOR SHOPPING]로고가 부착된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Global Refund Cheque]를 수령합니다.
    •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28개국 17만개 이상의 상점이 가입되어 있으며 까르띠에, 던힐, 샤넬등 거의 모든 세계 유명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국시 공항에서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Global Refund Cheque]에 확인 Stamp를 받은 후 짐을 부칩니다.
    • EU국가 여행 시는 최종 출국국가의 공항에서 시행합니다.
  • 공항 내 위치한 환불창구(Cash Refund)에 [Global Refund Cheque]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환불을 받습니다.
  • 현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귀국 후 월드센터(을지로 입구역 4번 출구) 지점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하시기 전에 Global Refund Korea (Tel. 02-776-2170)로 연락 하셔서 서류에 대해 사전 확인을 받으신 후 내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lobal Refund Cheque]와 신분증 지참하여 내점
    • 수도권 이외 거주자는 인근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위 서류 외에 [해외 부가세 환급의뢰서]를 작성하여 하나 월드센터로 의뢰하면 됩니다.
    • 현지 공항의 세관에서 환급절차를 거쳐 외화수표를 수령한 경우는 부가세환급이 아닌 외화수표 매입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국내 거래은행에 의뢰해야 합니다.
    • 캐나다 세금 환급(Tax Refund)은 어떻게 캐나다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주세(지역별로 다양함)와 연방세, 즉 GST(7%)가 부과됩니다. 이중 연방세(GST)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절차를 잘 알아 환불을 받습니다. 우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 tax refund 양식을 잘 챙깁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www.ccra-adrc.gc.ca/formspubs/request-e.html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쓸 수도 있습니다. 청구하는 영수증은 원본이어야 하고 영수증 하나당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50 이상, 총 청구액은 $2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수증의 세금이 다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이 되는 품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음료, 담배, 술, 비행기, 기차, 버스 승차료, 기름, 렌탈 등 캐나다 현지에서 구매하여 없어진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숙박이 유일한 예외품목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라면 캐나다에서 머물렀던 아파트 집세 홈스테이 비용 까지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옷이나 보석, 기념품 등 관광객이 사서 국외로 가지고 나온 물건과 호텔 숙박비는 환급을 해줍니다. 단, 학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를 떠났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하므로 이런 영수증원본과 함께 비행기 탑승 시 받으셨던 오리지날 보딩 패스를 함께 보냅니다. 2001년 4월1일부터는 주요 국제공항의 "Tax Refund for Visitors to Canada“에서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 세관의 출국 확인(Proof of Export Validation)을 받아야 세금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물건 구입 일부터 11개월까지 유효하며 세금 환급 신청을 하신 후 환급까지 소요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