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절차
- 어렵고 번거로워 보이는 출국 수속, 여행정보센터에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항에 도착하여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여행객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도착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출국심사 후 면세지역에서는 현금출금(외환관리법에 의거 현금출금기 설치 불가), 휴대폰로밍(SK텔레콤은 가능)이 불가하오니 출국심사 전에 현금출금, 휴대폰로밍 등 여행에 필요하신 준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출국 심사 절차
- 1. 출국심사대 앞 대기선에서 기다리세요.
- 2. 모자(선글라스)는 벗으시고, 대기중 휴대폰통화는 자제하여 주세요.
- 3. 여권, 탑승권을 제시해 주세요.
- 4. 여권에 출국확인을 받고 여권을 반환 받으세요.
- 5.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세요.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할 경우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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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국가 또는 경유국의 사증이 필요없는 경우 |
1. 사증 면제협정체결국가여행 2. 대한민국국민 무사증입국허가국가 3. 행성국 또는 경유국의 제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4. 행선국 또는 경유국이 도착사증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
국민출국요건 (특이사항) |
1. 거주여권 소지자 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국내 체제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일반인 2년, 병역의무자 1년, 60세이상 여권유효기간), 체제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외교통상부에서 재발급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2. 병역의무자 및 현역군인 ①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예: 2006년 기준 '71. 1. 1~ '88. 12. 31' 사이에 출생한 사람)는 주변에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가 있는 경우 미리 여권과 출국신고서에 병무신고 날인을 받은 후 출국하고,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② 병무신고대상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현역군인은 국군기무사에 확인 후출국하고, 병무신고대상연령이 지난 현역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휴가 명령서 확인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중국적자 - 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국민처우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셔야 하며 외국여권으로 출국 시에는 통고처분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미필자의 경우 출국제한) - 국내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처우를,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 국민처우 전에 소지한 외국여권을 발급한 해당국가에는 사증없이 출국 가능합니다. 4. 최초이민자 및 해외입양자 - 최초이민자 및 해외입양자는 출국신고서 여행목적란에 반드시 "최초이민", 목적지란에 "이민국가명", 주소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처우를,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 국민처우 전에 소지한 외국여권을 발급한 해당국가에서는 사증없이 출국 가능합니다. 5. 여권상 동반자녀 - 동반병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동반여권의 경우 출입국심사가 불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분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명의인을 동반하지 않는 동반자녀만의 단독출국이나 여권명의인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출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선원출국자 - 선원신분증며서 소지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원출국확인을 받고 출국하여야 하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29조), 선원출국확인인은 허가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