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절차

어렵고 번거로워 보이는 출국 수속, 여행정보센터에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항에 도착하여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여행객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도착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출국심사 후 면세지역에서는 현금출금(외환관리법에 의거 현금출금기 설치 불가), 휴대폰로밍(SK텔레콤은 가능)이 불가하오니 출국심사 전에 현금출금, 휴대폰로밍 등 여행에 필요하신 준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출국 심사 절차

  1. 1. 출국심사대 앞 대기선에서 기다리세요.
  2. 2. 모자(선글라스)는 벗으시고, 대기중 휴대폰통화는 자제하여 주세요.
  3. 3. 여권, 탑승권을 제시해 주세요.
  4. 4. 여권에 출국확인을 받고 여권을 반환 받으세요.
  5. 5.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세요.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할 경우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할 경우에대한 안내
구분 주요내용
도착국가 또는 경유국의 사증이 필요없는 경우 1. 사증 면제협정체결국가여행
2. 대한민국국민 무사증입국허가국가
3. 행성국 또는 경유국의 제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4. 행선국 또는 경유국이 도착사증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출국요건 (특이사항) 1. 거주여권 소지자
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국내 체제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일반인 2년, 병역의무자 1년, 60세이상 여권유효기간), 체제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외교통상부에서 재발급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2. 병역의무자 및 현역군인
①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예: 2006년 기준 '71. 1. 1~ '88. 12. 31' 사이에 출생한 사람)는 주변에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가 있는 경우 미리 여권과 출국신고서에 병무신고 날인을 받은 후 출국하고,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② 병무신고대상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현역군인은 국군기무사에 확인 후출국하고, 병무신고대상연령이 지난 현역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휴가 명령서 확인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중국적자
- 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국민처우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셔야 하며 외국여권으로 출국 시에는 통고처분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미필자의 경우 출국제한)
- 국내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처우를,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 국민처우 전에 소지한 외국여권을 발급한 해당국가에는 사증없이 출국 가능합니다.

4. 최초이민자 및 해외입양자
- 최초이민자 및 해외입양자는 출국신고서 여행목적란에 반드시 "최초이민", 목적지란에 "이민국가명", 주소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처우를,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 국민처우 전에 소지한 외국여권을 발급한 해당국가에서는 사증없이 출국 가능합니다.

5. 여권상 동반자녀
- 동반병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동반여권의 경우 출입국심사가 불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분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명의인을 동반하지 않는 동반자녀만의 단독출국이나 여권명의인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출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선원출국자
- 선원신분증며서 소지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원출국확인을 받고 출국하여야 하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29조), 선원출국확인인은 허가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