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절차
- 어렵고 번거로워 보이는 출국 수속, 여행정보센터에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항에 도착하여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병무신고대상
- 병역 의무자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출국 수속을 받기 전에 병무신고사무소에 먼저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병무신고대상
-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영주권 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 연령제한 없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 병무신고대상
병무 신고 제출 서류
- 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 (국외여행관련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참조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검역신고
- 검역 안내
-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 (영주권 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 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습니다.
-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기 : 검역 관련 절차는 탑승수속을 받기 전에 하셔야 신속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세관 신고대 위치 안내
여행자 검역
- 예방접종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 대상 접종 대상 주의사항 황열 - 아프리카 : 앙골라, 베냉, 브르기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브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나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이온, 세네갈, 수단
- 아메리카 :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프랑스령), 페루, 베네주엘라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하기 10일 전에 접종을 받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접종유효기간은 10년이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발급 가능 콜레라 -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지역 여행자 전원 주사용 콜레라백신은 예방효과가 불확실하여 (50%미만) WHO에서는 1988년 이후 일반 여행객에게 권하지 않음 - 예방접종 및 증명서 교부장소
- 여객터미널 중앙 밀레니엄홀 2층 문구점옆 (2117호)의 인천공항검역소 민원실에서 접종 및 교부합니다.
- 활열예방접종약품 수급이 불균형하여 매주 월, 목요일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황열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전화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수수료
- 콜레라 2,500원, 황열 15,000원 증명서교부 1,000원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http://nqs.cdc.go.kr/incheon-airport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민원실(예방접종 예약) : 032) 740-2703
- 여행자 검역 신고 및 문의 : 032) 740-2700, 2706
- 예방접종 및 증명서 교부장소
식물 검열
- 수출상대 국가에 따라 반입금지 및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 및 식물검역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에 도찰할 경우 휴대한 식물류를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휴대식물검사실 위치 : 여객청사 3층 7번 출입구 앞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www.npqs.go.kr
- 휴대 식물검역 문의전화 032) 740-2077
- 화물 식물검역 문의전화 0320) 74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