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절차
- 어렵고 번거로워 보이는 출국 수속, 여행정보센터에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항에 도착하여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외환 반출
구분 | 신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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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거주자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해외 여행경비 휴대 반출시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 |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
여행경비 1만불 이상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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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고가품 반출 (출국 후 재반입)
- 여행 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재 반출시는 문화재 감정관의 "비문화재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귀중품 고가품 반출 (입국 후 재반출)
-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 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 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특소세 환급 확인절차 (외국인 대상)
- 면세판매장(관할세무서장 지정)에서 물품구입
- 출국장 세관신고대에서 반출확인(반드시 구입물품 제시)
- 법무부 출국심사 완료후 부가세환급카운터에서 환급
※ 주의사항: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여야 해당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국번없이 1577-857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보안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