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절차

어렵고 번거로워 보이는 출국 수속, 여행정보센터에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항에 도착하여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출국 납부금 및 국제여객공항 이용료

출국 납부금 및 국제여객공항 이용료에대한 안내
대상 내용 비고
납부대상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국제공항여객
징수금액 - 출국납부금 : 출발여객 1인당 10,000원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면제대상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미만의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자

- 국비 강제퇴거 외국인

- 통과여객 중 다음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후 출국하는 여객
① 항고기접속 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경우
② 공항폐쇄나 기상관계로 항공기 출발 지연되는 경우
③ 항공기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상기 면제자 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출국납부금 및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출국장 내 환불처 (리펀드 카운터, 은행 환전소)에서 환불하여 드리고 있으며 타 면제자는 항공권 발권시 면제되어 발권되고 있습니다.
(항공권에 포함시 발권처에서 환불)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납부 및 면제(감면)대상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납부 및 면제(감면)대상에대한 안내
구분 내용 비고
납부대상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하는 여객
이용료 출발여객 1인당 5,000원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면제대상 2세 미만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