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절차
- 어렵고 번거로워 보이는 출국 수속, 여행정보센터에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항에 도착하여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출국 납부금 및 국제여객공항 이용료
대상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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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국제공항여객 | |
징수금액 | - 출국납부금 : 출발여객 1인당 10,000원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 |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
면제대상 |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미만의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자 - 국비 강제퇴거 외국인 - 통과여객 중 다음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후 출국하는 여객 ① 항고기접속 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경우 ② 공항폐쇄나 기상관계로 항공기 출발 지연되는 경우 ③ 항공기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상기 면제자 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출국납부금 및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출국장 내 환불처 (리펀드 카운터, 은행 환전소)에서 환불하여 드리고 있으며 타 면제자는 항공권 발권시 면제되어 발권되고 있습니다. (항공권에 포함시 발권처에서 환불) |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납부 및 면제(감면)대상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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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하는 여객 | |
이용료 | 출발여객 1인당 5,000원 |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
면제대상 | 2세 미만 어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