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절차
- 즐거운여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 입국절차!!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항에 도착하여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내 작성 서류
-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내작성 문서
- 검역 질문서 : 콜레라,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개인당 1장, 가족인 경우 가족당 1장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2005년 10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함.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확대 시행 (2006년 8월 1일)
- 2006년 8월 1일부터는 내국인과 90일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품 신고서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대품신고서 작성 요령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