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절차
- 즐거운여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 입국절차!!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항에 도착하여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 입국장 내 동·서편 각각 4번과 19번 수하물수취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물 검역
- 동물·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 금지 국가에서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을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미 신고 시 법칙금이 부과됩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 http://www.nvrqs.go.kr
- 전화번호
- 수출입 동물 관련 문의 : (032) 752-1271~2
- 수출입 애완 동물 관련 문의 : (032) 740-2660 ~2
- 수출입 축산물 관련 문의 : (032) 740-2642~3, 2636, 2646
- 화물터미널 이용 안내 관련 문의 : (032) 740-2672, 3
대상 동물 및 축산물
- 휴대 검역물의 신고 대상
- 개, 고양이, 애완 동물 등 동물
- 녹용, 뼈, 형분 등 동물의 생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및 소시지, 햄, 육포, 장조림, 통조림, 삶은 고기 등 수육 가공품
- 우유 및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 알 및 난백, 난분 등 알가공품
※검역물 휴대자는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 수입 축산물 검역
- 구비 서류 : 수입 위생 조건을 준수한 검역 증명서
- 수입 허용 국가
- 돼지고기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벨기에, 멕시코, 칠레,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등
- 닭고기 :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일본, 미국
- 닭고기 (열처리된 가금육) : 덴마크, 영국, 대만,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일본, 태국, 중국, 미국등
※위생 조건은 검역원 홈페이지 검역검사 → 위생조건 참조
※수입 허용 국가는 수출국의 가축 전염병 발생 동향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개, 고양이 검역
- 수입 검역
- 검역 기간
- 생후 90 일 이상인 개, 고양이 : 광견병 예방 접종 후 면역 형성기간(30일)이 경과한 경우는 당일, 면역 형성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면역 형성 기간까지
- 생후 90일 미만인 개, 고양이 : 예방 접종 실시에 관계 없이 당일
- 광견병 비 발생 지역 (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포르투갈,아이슬란드, 자마이카, 괌, 하와이, 사모아, 영국)은 일령 구분 없이 당일
- 구비 서류 : 동물 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또는 검역 증명서)
-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수 이하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실 경우에는 증명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검역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역 기간
- 수입 검역
- 수출 검역
- 검역기간 : 1일
- 구비 서류 : 광견병 예방 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 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분, 방법에 의함
※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EU국가 등으로 수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주재 대사관이나 검역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 광견병 예방 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 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분, 방법에 의함
- 검역기간 : 1일
식물검역
- 식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하시고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살아있는 곤충, 대부분의 생과실, 과채류, 호두와 흙이 부착된 식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휴대한 식물류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립 식물 검역소 홈페이지 : http://www.npqs.go.kr
- 여행객을 위한 식물 검역 안내 : http://www.npqs.go.kr/main/pop_plant.html
- 여객청사 식물 검역소 사무실 위치 : 여객청사 3층 7번 출입국 앞
- 휴대 식물 검역 문의전화 : (032) 740-2077
- 화물 식물 검역 문의전화 : (032) 740-2074
신고 대상 식물 및 금지 식물안내
- 식물검역이란?
-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여 식물에 묻어 들어오는 외래 병/충/잡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나라 농림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해외 여행객 입국 절차
- 한국도착 → 입국심사 → 식물검역 → 세관심사 → 입국
※ 세관 심사 전에 입국장 수하물 수취대 4,19번 앞의 식물 검역검사대에서 검역을 받으시거나 세관 휴대품
신고서(뒷면 3번란)에 식물류 휴대 여부를 체크하여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십시오
- 한국도착 → 입국심사 → 식물검역 → 세관심사 → 입국
-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식물류에는 무서운 병해충이 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 검역 대상 식물류
- 과일, 채소, 종자, 묘목류, 화훼류, 호두, 인삼, 더덕, 송이, 한약재, 건고추, 참깨, 콩, 팥, 볏짚, 건조식물 등 모든 식물류
- 살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휴대한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대한 식물은 폐기 조치됩니다.
- 수입 금지 식물
- 망고, 파파야, 오렌지, 사과, 배 등 모든 생과일과 열매 채소 (※ 아래 표의 품목은 제외)
- 호두, 풋콩, 벼종자, 감자, 고구마와 흙이 묻어있는 모든 식물류 (인삼, 장뇌삼, 묘목류 등)
- 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 (애완용 곤충 포함)
-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소나무 등 많은 종류의 묘 및 묘목류
※수입 금지 식물은 입국 검사장에서 폐기(반송) 조치됩니다.
- 3.국가별 수입 가능한 생과일 (입국 시 식물 검역을 받은후에 반입 가능)
- 식물 검역 대상 식물류
국가 | 주요 수입 가능 품목 | 비고 |
---|---|---|
전세계 | 파인애플,코코넛 | |
일본 | 감, 단감, 딸기, 메론, 참다래, 참외, 토마토, 포도, 양벚, 호박 | |
일본 (제외 : 큐슈와 류큐열도) | 감귤, 레몬, 유자, 자몽 | |
미국 | 포도 | |
미국 (제외 : 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 감, 감귤(소독조건), 라임, 아보카도, 자몽 | |
미국 (제외 : 하와이주) | 메론, 참다래 | |
뉴질랜드 | 감, 감귤, 단감, 레몬, 메론, 아보카도, 참다래, 포도, 호박 | |
태국 | 태국 | |
우즈베키스탄 | 메론, 참외, 석류(소독조건) | |
이란 | 석류(수입조건 검역증 첨부) | |
인도네시아 | 월귤 | |
네팔 | 네팔 |
- 상기 수입가능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이라도 수입 검사시 검역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원산지가 확인(검역증 첨부 등)되어야 하며 수입 금지 식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됨.
- 해당 국가에서 검역 병해충 발생으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www.npqs.go.kr)가 취하여진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상기 표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법령&고시 참조)
- 다음 식물류는 실험실 정밀 검사 또는 격리 재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실험실 정밀 검사 대상
- 재식용(종자, 묘목류등) 식물과, 허가 받은 수입 금지품, 그리고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우려되는식물 등
(검사소요기간 : 10일이내)
- 재식용(종자, 묘목류등) 식물과, 허가 받은 수입 금지품, 그리고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우려되는식물 등
- 격리 재배 검사 대상
-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과수류 등은 격리된 장소에서 재배 중 잠복 병해충 유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소요기간 : 1세대~2년이내)
- 현장 검사 종료 대상
- 금지품이 아닌 비재식용 식물, 건조 농산물, 절화, 절지 등
-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 http://www.npqs.go.kr
- 인천공항지소 전화번호 : (032) 740-2077
- 휴대한 식물을 세관심사 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험실 정밀 검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