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절차
- 즐거운여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 입국절차!!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공항에 도착하여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 해외에서 우라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입국장에서도 세관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개정된 휴대품 통관제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자진 신고의 경우 신고 사항 이외의 추가로 신고 대상 물품이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은닉이 아닐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조사 의뢰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현품 확인 전에 X-Ray 투시기로 간접 검사를 실시한 후에 개장 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항공사는 기내에서 여행자와 승무원에게 세관 신고서를 배포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정한 특정편에 대하여는 신고 물품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탑승객은 세관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율은 과세 대상 물품 합산액의 미화 1,000불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 간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불 초과에 해당하는 물품은 20%보다 높은 뭎목별 간이 세율을 차등 적용)
- 수리용품, 견본품, 원부자재 등 회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만불 이하일 경우, 현행 EDI 통관 등의 복잡한 절차없이 현장에서 유치서에 의해 간편한 방법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 휴대반출신고 대상자를 현행, 내국인(거주자 포함)에서 (일시 출국하는) 외국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세관 검사 절차
- 직접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 (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화해야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을 검색을 받습니다.
-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으셔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 통관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액 :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 | 단위 | 비고 |
---|---|---|
주류 | 1ℓ, $400이하 1병 | 단,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
담배 |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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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2온스 (약 50ml) | |
미국 - 제외 : 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
(제외 : 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신고한 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 조건부면세 :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One-Stop 통관 및 당일 통관 (세금을 내고 통환하는 절차)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검사대에서 One-Stop 통관 또는 당일 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A,B,E,F구역 4곳)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으로서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보관합니다.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장통관(032-740-4141, 4151, 4161, 4171)
입국 당일 이후 통관
- 여행자가 당일 통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는 휴대품과(여객청사 지하1층 토/일요일 제외 032-740-4119)에서 진행됩니다.
-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서류등을 확인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 통관절차(요건확인 등)를 마치신 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기(고지서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내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을 내고 납부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하여, 창고담당자에게 유치서 확인 후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품 예치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환 신고
- 미화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 세관휴대물품신고에서 외화반입신고를 하시고 전산에 입력을 한 후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화인증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단,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032)722-4114, 4422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